묻고 답하기 (FAQ)

Q. 수행중인 약효시험과 동일한 작용점에 대한 약효시험이 다시 신청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28 15:07
조회
3149
A. 동일한 작용점의 약효시험인 경우에도 시험방법이나 활용되는 화합물이 상이하여 서로 다른 Hit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화합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단, 지적재산권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화합물 제공이 제한 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활용

한국화합물은행에 약효시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기 수행중인 약효시험과의 중복성을 검토한 후 중복되지 않으면 요청화합물을 제공합니다. (화합물 제공형태는 화합물은행 홈페이지 참조 – 바로가기)

동일한 작용점에 대한 약효시험이 신청되면 약효시험 선수행기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합물 제공이 어렵습니다. 단, 약효시험방법이나 약효시험에 제공되는 화합물이 상이하여 서로 다른 Hit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화합물 제공이 가능합니다.

단일농도 실험을 실시하는 1차 스크리닝에는  5 mM 5 uL,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되어 검증을 위한 농도별 실험 및 선택성 실험용으로는 5 mM 30 uL의 분양이 원칙입니다.

진전 약리 실험 및 동물실험을 위하여 필요한 화합물은 구매하거나 기탁자 또는 제3자 외부 합성기관을 통해 확보가 필요합니다. 단, 시급성이 있거나 추가적인 검증을 위하여 소량의 화합물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화합물의 재고현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분양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소량의 화합물을 기탁받아서 많은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기 히트 도출 연구에 필수적인 최소량의 화합물만 제공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정필요 기탁자에에게 물질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탁자가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기탁자가 물질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기탁한 화합물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경우 활용자가 물질특허를 출원하실 수 있지만, 기탁자에게 고지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발 전에 히트 물질의 특허상황을 검토하셔야할 것이며, 특허 출원 후 공개 전인 물질의 경우 특허상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기탁자에게 문의하여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물질특허가 있는 화합물에 대해서는 용도특허를 낼 수 있으며, 물질특허 소지자와의 권리 배분은 법규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KCB, 구매 화합물 모두 진보성과 신규성이 인정되면 물질특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약효시험결과 유효물질(early hit)이 도출되면 추가적으로 6개월 이내의 유효물질 평가연구를 수행합니다. 유효물질이 최종적으로 개발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final hit) 약효시험기관(개발기관)과 한국화합물은행이 개발연구에 관한 역할과 권리, 의무를 상호협의 하여 공동연구협약서를 작성하고 개발기관 주도하에 후속 개발연구를 진행합니다. 만약 약효시험기관(개발기관)이 원하는 경우 한국화합물은행에 화합물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약효시험기관(개발기관)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KCB는 약 10 mg의 화합물을 기탁받고, 분자량 40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0 mg의 화합물로 5 mM solution을 5 mL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스크리닝으로 5 uL를 활용하면, 1000번 사용할 수 있고, 히트 등이 도출하여 추가적으로 분양이 되기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횟수는 현저히 감소됩니다.

일부 화합물은 이미 300회 이상 분양되고, 농도 실험을 위한 분양도 있어서 소진된 경우도 있습니다.

50 mM 100 uL는 분자량 400인 경우 2 mg의 시료이므로, KCB에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단일농도에서 5 mM 5 uL, 유의미한 억제효과가 확인되었을 때  DRC 용으로 30 uL를 분양이 원칙이며 추가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화합물은 구매 또는 별도의 합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DMSO 용매에 평균 5mM 농도로 녹여져 있습니다.

농도 의존성 실험 후 유효 화합물(HIT)에 대해 순도측정을 요청하시면, 최근 순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LC/MS를 측정하여 제공해 드립니다.(10종이내)

HIT 화합물로 선정시에는 순도분석하여 HIT 보고서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단일농도 스크리닝 후 화합물의 순도 분석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전실험을 위해 구매한 화합물을 직접 구매하실 경우, 문의해주시면 화합물의 브랜드와 Cat.No를 제공해 드립니다. 개정된 화관법, 화평법 규정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화합물의 해외 구매 시 신고 및 등록 의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http://kreachportal.me.go.kr)

처음 반출시에는 블라인드로 진행됩니다. 추후 실험을 완료되어 결과를 보내주실때 정보가 필요한 물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반출요청시마다 작성하셔야 합니다. 화합물 반출실비 의뢰서 등록방법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기탁

기탁된 화합물은 순도와 분자량을 확인한 후 원시료는 -4℃ 저온 창고에 저장하고, 5mM DMSO solution으로  -20 ℃ autostorage 에 보관 됩니다. DMSO stock solutio은 바코드로 관리되며, 약효시험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반출되어 주로 특정 질병작용점에 대한 대량약효시험(HTS)을 통한 신약과 BT연구에 유효물질 발굴에 활용됩니다.

연구성과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동 활용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화합물(저분자량 유기합성화합물 및 단일성분 천연물)을 전담기관에 의무적으로 기탁하는 제도입니다. 기탁된 화합물은 전담기관에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되어 국내 산·학·연 신약개발 연구자들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화합물은행은 화합물 연구성과물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3항) 한국화합물은행에 연락을 주시면 화합물 보관용 용기(vial, rack)을 보내드립니다. 화합물 기탁이 완료되면 ‘화합물기탁증서’를 발급합니다. 이 기탁증서를 과제 평가시 또는 보고서 제출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한국화합물은행에서는 신약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분자량 100 ~ 1,000 내외의 화합물을 주로 기탁받고 있습니다. 화합물의 특성에 따라 순도나 양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능한 한 순도 90% 이상으로 10 mg 이상의 화합물을 기탁 받고 있습니다. 천연물의 경우 단일성분만을 기탁 받습니다.

기탁된 화합물은 전담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국내 연구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탁화합물이 약효시험에 활용되어 활성을 나타내는 경우 활용자와 협의에 의하여 신약개발연구 후속연구에 참여하거나 상업적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을 분배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화합물 제출시 1H NMR은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13C NMR과 순도분석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Oil 화합물은 정확하게 칭량하여 기재토록 해주세요.

Oil 형태로 기탁한 화합물 중, 고체 형태의 화합물인데 용매가 잔류한 경우 또는  최종 처리 용매에 따라 화합물의 형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합물 중 일부를 DMSO 용액으로 제조하여 분양하고 있어서 solid를 선호하므로,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 vacumn pump로 용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제출해주세요.

  – 간혹 oil의 화합물을 다른 용매로 처리하면 solid로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알에 소량의 ether를 가한 후에 needle로 질소 gas purge하여(화합물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 ether 증발시키면 solid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

데이터 활용 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데이터 제공제공이 적합한지에 검토후 진행됩니다.

데이터는 현재 USB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활용자가 원하는 특정화합물(특정 골격, 특정 기전, 선별 화합물)들의 정보제공 요청시 표기하는 란입니다.

수정필요 기탁자에에게 물질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탁자가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기탁자가 물질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기탁한 화합물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경우 활용자가 물질특허를 출원하실 수 있지만, 기탁자에게 고지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발 전에 히트 물질의 특허상황을 검토하셔야할 것이며, 특허 출원 후 공개 전인 물질의 경우 특허상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기탁자에게 문의하여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물질특허가 있는 화합물에 대해서는 용도특허를 낼 수 있으며, 물질특허 소지자와의 권리 배분은 법규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KCB, 구매 화합물 모두 진보성과 신규성이 인정되면 물질특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정필요 약효시험결과 유효물질(early hit)이 도출되면 추가적으로 6개월 이내의 유효물질 평가연구를 수행합니다. 유효물질이 최종적으로 개발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final hit) 약효시험기관(개발기관)과 한국화합물은행이 개발연구에 관한 역할과 권리, 의무를 상호협의 하여 공동연구협약서를 작성하고 개발기관 주도하에 후속 개발연구를 진행합니다. 만약 약효시험기관(개발기관)이 원하는 경우 한국화합물은행에 화합물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약효시험기관(개발기관)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자체내에서 화합물을 합성하거나 약효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화합물은행은 기탁기관에서 기탁한 화합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약효시험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기탁기관과 약효시험기관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Hit 평가과정에서 화합물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경우 시 기탁화합물인 경우 기탁연구구매화합물인 경우 판매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허명세서에 한국화합물은행에서 분양된 물질을 활용하였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허 출원 후에 해당사항을 KCB에 공지해주세요.

KCB 화합물만을 실시예로 하여 특허를 출원할 경우, 향후 최적화 등을 통해 더 우수한 물질이 발굴되었지만, 기 출원한 특허에 저촉되어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특허 출원 전에 특허 범위 및 시기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변리사와 상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화합물의 활성이 소량의 불순물에 의하여 효과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같은 순도라도 배치에 따라 입도의 차이로 용해도 등이 달라 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98% 이상의 구매 화합물에도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우선 구매하신 화합물 소량을 KCB에 보내주시면 품질검증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