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물 기탁

화합물 기탁

기탁 유형

연구성과 기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 33조 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화합물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 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에 의무적으로 기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출된 화합물은 사업종료후 한국화합물은행에 기탁을 하면 기탁화합물의 품질(분자량 & 순도)를 검증을 거쳐서 기탁자에게 기탁필증을 발행하며 연구자는 기탁필증을 평가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 기탁

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을 통하여 창출된 화합물이 아니더라도 연구자가 합성한 화합물을 본래의 연구목적에 활용한 후 한국화합물은행에 기탁을 하면 다른 연구자에 의하여 활용되어 해당화합물의 새로운 용도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탁자에게 활용결과를 통보하며 기탁자는 활용자와 협의하여 공동연구를 수행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탁 절차

문의 :

chembank@krict.re.kr

042-860-7190

STEP 1

신청서 접수

STEP 2

적합성 검토

STEP 3

화합물 기탁

STEP 4

품질 확인

STEP 5

기탁필증발급

STEP 1.

신청서 접수

STEP 2.

적합성 검토

기탁화합물의 구조 적합성 여부를 검토후 적합한 화합물 제출요청 

(기탁화합물 적합성여부는 아래 ”기탁화합물 범위 및 기준“ 참조)

STEP 3.

화합물 기탁

기탁화합물 및 순도확인자료 (¹H-NMR 등) 를 화합물은행으로 송부  

(요청시, 화합물을 담을 수 있는 표준 vial과 rack 제공) 

STEP 4.

품질 확인

기탁화합물의 품질(순도, 분자량)을 화합물은행에서 UPLC-MS로 검증하여 순도 >80%의 화합물만 기탁받음

STEP 5.

기탁필증발급

품질검증이 완료된 화합물에 대한 기탁필증을 기탁자에게 전송

기탁 관련 서식 다운로드

기탁화합물 범위 및 기준

범위

유기합성 화합물 및 단일성분 천연물
(기탁화합물의 활성여부와 상관 없으며 최종 화합물 뿐만 아니라 합성 중간체도 기탁이 가능합니다.)

품질 기준

화합물 양 > 10 mg(권장), 순도 > 80% (KCB에서 UPLC-MS로 검증),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¹H-NMR 자료 제출

기탁 거절 화합물

  • 상온에서 불안정한 화합물
  • 물 또는 빛에 불안정한 화합물
  • DMSO에 녹지 않거나 DMSO와 반응하는 화합물
  • 무기물, 고분자 물질, 유기금속 화합물, Oxygen-Silicon 화합물
  • 분자량 150이하 또는 1000이상 화합물

기탁자 혜택

기탁 화합물에 대한 활용 결과 도출 시 그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탁화합물의 활용 결과 Hit이 도출된 경우, 활용자와 협의하여 후속 연구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활용 결과를 논문 또는 특허로 출판할 경우: 기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동저자 또는 공동출원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탁화합물의 활용결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탁자의 기여도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분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