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결과 권리규정

화합물 활용

규정 목적

  • 한국화합물은행은 기탁자들이 기탁한 화합물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기탁자들의 화합물 기탁을 장려하기 위하여 기탁자들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드리며, 동시에 화합물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화합물은행이 제공한 화합물을 활용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논문,특허 등)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규정 내용

활용결과를 논문게재 또는 특허출원하는 경우 기탁자와 활용자간의 권리관계 규정

  1. 기탁자가 단순기탁 이외의 추가적인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화합물 기탁자를 논문의 사사(acknowledgement) 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기탁자의 추가적인 기여(유도체 합성 제공, 관련 정보제공 등) 가 있을 경우에는 기여정도에 따라 기탁자를 논문 공저자 및 특허의 공동 발명인(공동출원인)으로 “포함”을 장려합니다. 
  3. 기탁자가 “물질특허”가 있는 경우, 활용결과에 대한 “용도특허”는 사용자(발견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화합물은행은 화합물 활용에 관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한국화합물은행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연구결과를 논문, 특허 등에 발표 또는 공개할 경우에는 “한국화합물은행 제공 화합물을 활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사사 또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영문 사사 문장]
The chemical library used in this study was kindly provided by Korea Chemical Bank (www.chembank.org) of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