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

화합물은행 소개

정부지정 연구성과(화합물) 관리 · 유통 전담기관 지정

  •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연구성과의 분야별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는 모두 전담기관에 의무적으로 기탁/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은 화합물 연구성과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화합물은 전담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에 의무적으로 기탁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2-41호)

  • 한국화합물은행은 기탁된 화합물의 품질검증, 보관, 관리,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정보는 NTIS에 등록하여 국내 모든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2022-41호]
화합물
지정기관: 한국화학연구원(www.chembank.org/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담당업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화합물 및 관련 정보의 관리·유통체계 구축·운영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은 2022년 4월 21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