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화합물 반출실비 부과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3 10:32
조회
9516
[ 화합물 반출실비 부과 시행 안내 ]
첨부파일: 2020년_화합물반출의뢰서_등록방법
* 부가세 별도
첨부파일: 2020년_화합물반출의뢰서_등록방법
- 한국화합물은행 단계적 화합물 반출실비 부과 계획 (2019년 1월 시행)
- 2019년 1월 1일부터 화합물 반출실비의 25% 활용자 부담
- 2020년 1월 1일부터 화합물 반출실비의 50% 활용자 부담
- 2021년 1월 1일부터 화합물 반출실비의 75% 활용자 부담
- 2022년 1월 1일부터 화합물 반출실비의 100% 활용자 부담
- 반출실비 산출근거
- 화합물은 무료로 제공
- 화합물 제공에 소요되는 실비만 사용자 부담 (plate, 분주팁, 튜브캡 비용 등)
- 화합물 구매, 보관, 관리 비용 및 인건비 제외
(2020년 기준)
Plate 종류 | Plate 개수 |
단가 |
대기업/중견기업 | 중소/벤처/대학교/연구소 |
96-well (80종/1plate) | 1 | 23,300원 | 11,600원 | 5,800원 |
384-well (320종/1plate) | 1 | 89,300원 | 44,600원 | 22,300원 |
1.대기업/중견기업 : 실비의 50% 활용자가 부담
2.중소/벤처/대학교/연구소 : 실비의 50%에 추가 50% 할인된 금액(25%) 활용자가 부담
※ 화합물 반출 배송(택배)은 착불로 진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