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합물 분양실비 부과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04 10:10
조회
5279
[ 화합물 분양실비 부과 시행 안내 ]
첨부파일: 화합물분양신청서_등록방법,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부가세 별도
1.대기업/중견기업 : 실비의 100% 활용자가 부담
2.중소/벤처/대학교/연구소 : 실비의50% 활용자가 부담
※ 화합물 반출 배송(택배)은 착불로 진행 됩니다.
첨부파일: 화합물분양신청서_등록방법,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한국화합물은행 단계적 화합물 분양실비 부과 계획 (2019년 1월 시행)
- 2019년 1월 1일부터 화합물 분양실비의 25% 활용자 부담
- 2020년 1월 1일부터 화합물 분양실비의 50% 활용자 부담
- 2021년 1월 1일부터 화합물 분양실비의 75% 활용자 부담
- 2022년 1월 1일부터 화합물 분양실비의 100% 활용자 부담 - 분양실비 산출근거
- 화합물은 무료로 제공
- 화합물 제공에 소요되는 실비만 사용자 부담 (plate, 분주팁, 튜브캡 비용 등)
- 화합물 구매, 보관, 관리 비용 및 인건비 제외
Plate 종류 | Plate 개수 | 단가 | 대기업/중견기업 | 중소/벤처/대학교/연구소 |
96-well (80종/1plate) | 1 | 23,400원 | 23,400원 | 11,700원 |
384-well (320종/1plate) | 1 | 89,400원 | 89,400원 | 44,700원 |
1.대기업/중견기업 : 실비의 100% 활용자가 부담
2.중소/벤처/대학교/연구소 : 실비의50% 활용자가 부담
※ 화합물 반출 배송(택배)은 착불로 진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