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합물 분양실비 인상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15 16:55
조회
2239
[ 화합물 분양실비 인상 안내 ]
첨부파일: 화합물분양신청서_등록방법,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부가세 별도
* 중소/벤처/대학교/공공연구기관 : 실비의 50% 활용자가 부담
※ 화합물 분양 배송비용은 활용자가 부담합니다.
첨부파일: 화합물분양신청서_등록방법,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2018년 책정된 분양실비를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2024년 3월부터 인상됩니다.
- 분양실비 산출근거
- 화합물은 무료로 제공
- 화합물 제공에 소요되는 실비만 활용자 부담 (plate, 분주팁, 튜브캡 비용 등)
* 부가세 별도
* 중소/벤처/대학교/공공연구기관 : 실비의 50% 활용자가 부담
※ 화합물 분양 배송비용은 활용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