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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화합물 반출실비 부과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3 10:32
조회
7965
  [ 화합물 반출실비 부과 시행 안내 ]
      첨부파일: 2020년_화합물반출의뢰서_등록방법

  • 한국화합물은행 단계적 화합물 반출실비 부과 계획 (2019년 1월 시행)
    - 2019년 1월 1일부터 화합물 반출실비의 25% 활용자 부담
    - 2020년 1월 1일부터 화합물 반출실비의 50% 활용자 부담
    - 2021년 1월 1일부터 화합물 반출실비의 75% 활용자 부담

    - 2022년 1월 1일부터 화합물 반출실비의 100% 활용자 부담
  • 반출실비 산출근거
    - 화합물은 무료로 제공

    - 화합물 제공에 소요되는 실비만 사용자 부담 (plate, 분주팁, 튜브캡 비용 등)
    - 화합물 구매, 보관, 관리 비용 및 인건비 제외

(2020년 기준)


Plate 종류 Plate 개수

단가

대기업/중견기업 중소/벤처/대학교/연구소
96-well (80종/1plate) 1 23,300원 11,600원 5,800원
384-well (320종/1plate) 1 89,300원 44,600원 22,300원
* 부가세 별도

1.대기업/중견기업 : 실비의 50% 활용자가 부담
2.중소/벤처/대학교/연구소 : 실비의 50%에 추가 50% 할인된 금액(25%) 활용자가 부담
※ 화합물 반출 배송(택배)은 착불로 진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