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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보] 블록버스터급 물질특허 기간만료, 4000억 시장 열린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24 10:26
조회
7504
총 258건 중 의약 분야 122건으로 최다, 바이오 뒤이어

내년도에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들이 민간에 공개된다.
특허청은 정부 3.0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연구개발(R&D) 효율화, 특허분쟁 대응능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고자 2014년 특허권 만료예정 물질에 대한 특허 정보를 민간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보 공개 내용에는 의약, 바이오(Bio), 화학소재, 농약 등 특허권이 만료되는 물질의 초록, 대표 청구항, 존속기간 만료일, 특허분쟁 사항 등 특허정보 관련 사항과 유효 성분 구조식, 용도, 상품명, 허가일 등 제품정보 사항이 포함된다.
2014년 만료되는 물질특허는 총 258건으로 의약 분야가 47.3%(122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바이오 26.0%(67건), 화학소재 17.4%(45건), 농약 7.0%(18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만료예정 물질로는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인 로수바스타틴칼슘(‘14.4.만료), 자궁경부암 백신인 인유두종바이러스 L1 단백질(’14.5.), 식도염 치료제 성분인 오메프라졸염(‘14.7.) 등이 있으며, 로수바스타틴칼슘을 이용한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스토(연간 약 790억원)를 포함한 주요 블록버스터급 국내 제약시장 규모가 약 2300억 원에 이르고, 기타 만료되는 물질특허를 이용한 제품의 시장규모를 감안하면 약 4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09년 6월 강제실시 재정신청 기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에이즈치료제 성분인 엔푸버타이드(enfuvirtide, 제품명 : 푸제온주)4)의 특허권이 올해 11월 조기 소멸된 점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원천 물질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해당 물질과 관련된 기타특허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물질특허 관련 종사자들은 연구기획 및 시장진입 전에 존속기간 연장 여부, 제형, 용도 및 이성질체 특허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특허청이 제공한 특허권만료 물질정보 자료집에는 위의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만료예정 물질 중 제품화된 비율이 12.8%에 지나지 않아 제품화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개량물질, 용도 개발, 제품화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더 큰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준호 특허심사3국장은 “특허청이 제공하는 존속기간 만료예정 물질정보는 정부 3.0 패러다임에 가장 부합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로서, 본 자료를 토대로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제품화와 용도개발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보다 양질의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새로운 지식재산서비스 사업 창출과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허청이 공개하는 2014년 존속기간만료 물질특허정보는 특허청 이외, 한국화학산업연합회, 특허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협회 등의 홈페이지에 동시에 게재되므로 누구나 쉽게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출처>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