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물 기탁 절차
기탁대상 화합물
유기합성 또는 조합화학 방법으로 합성된 화합물 및 단일 성분 천연물
– 유기합성 화합물
– 조합화학 화합물
- 펩타이드, 탄수화물 및 Nucleoside 유도체
- 단일성분 천연물
<기탁 화합물 필수 정보>
기탁대상 화합물의 일반조건
- 화합물 양: 화합물당 10mg 내외
- 화합물 순도: 80% 이상 (한국화합물은행에서 UPLC/MS로 검증)
- 기탁시 필요정보:
– 기탁자, 화합물 구조, 합성일시, 화합물명(일반명, 화학명등), 기탁양, 순도, 합성목적(target class), 특허 출원 또는 논문게재 여부, 관련 국가 과제정보 (해당시) 등
– ISISDraw, ChemDraw 등을 이용한 구조 파일 또는 ISISBase, ChemFinder 등을 이용한 .db, .sdf 파일
–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NMR 제출
기탁 비대상 화합물
- 화합물은행이 기보유하고 있는 동일화합물
-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이 알려져 보관 및 관리 방법이 용이하지 않은 화합물
- 무기화합물 혹은 세제종류
- 폭발성이 있는 화합물
- 강산 또는 강염기
- 물에서 불안정한 화합물 (Acid halide, sulfonyl chloride 등)
- DMSO에 녹지 않거나 DMSO와 반응하는 화합물
- 무기물, 고분자 물질, 유기금속 화합물, Oxygen-Silicon 화합물
- 기타: 한국화합물은행의 관리 및 활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화합물
기탁시기
- 수시
기탁방법
- 한국화합물은행 대외협력 담당 창구로 연락
– 전화: 042-860-7190
– 팩스: 042-860-7096
– 이메일: chembank@krict.re.kr
– 홈페이지: www.chembank.org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합물은행 (우.34114)
기탁자 혜택
기탁화합물에 대한 활용 실적을 정기적으로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탁화합물의 활용결과 Hit이 도출된 경우, 기탁자는 활용자와 협의하여 후속연구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ㆍ활용결과를 논문 또는 특허로 출판할 경우 : 기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동저자 또는 공동출원인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ㆍ기탁화합물의 활용결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 기탁자의 기여도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분배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탁화합물에 대한 활용 실적을 정기적으로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탁화합물의 활용결과 Hit이 도출된 경우, 기탁자는 활용자와 협의하여 후속연구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ㆍ활용결과를 논문 또는 특허로 출판할 경우 : 기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동저자 또는 공동출원인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ㆍ기탁화합물의 활용결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 기탁자의 기여도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분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