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보광장

2019년 화합물 반출실비 부과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12 11:07
조회
7212
  [ 화합물 반출실비 부과 시행 안내 ]
  • 한국화합물은행 단계적 화합물 반출실비 부과 계획 (2019년 1월 시행)

- 2019년 1월 1일부터 화합물 반출실비의 25% 활용자 부담

- 2020년 1월 1일부터 화합물 반출실비의 50% 활용자 부담

- 2021년 1월 1일부터 화합물 반출실비의 75% 활용자 부담

- 2022년 1월 1일부터 화합물 반출실비의 100% 활용자 부담


  • 반출실비 산출근거

- 화합물은 무료로 제공

- 화합물 제공에 소요되는 실비만 사용자 부담 (plate, 분주팁, 튜브캡 비용 등)

- 화합물 구매, 보관, 관리 비용 및 인건비 제외

(2019년 기준)
Plate 종류 Plate 개수

단가

대기업/중견기업 중소/벤처/대학교/연구소
96-well
(80종/1plate)
1 23,300원 5,800원 2,900원
384-well
(320종/1plate)
1 89,300원 22,300원 11,150원

* 부가세 별도

1.대기업/중견기업 : 실비의 25% 활용자가 부담

2.중소/벤처/대학교/연구원 : 실비의12.5% 활용자가 부담

※ 화합물 반출 배송(택배)은 착불로 진행 됩니다.​

첨부파일 : 화합물반출의뢰서_등록방법_v2